의원협회 "약가결정 공무원 처벌 규정 만들어야"
- 이혜경
- 2011-11-02 15: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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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면허취소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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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협약추진협의체를 통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면허취소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라 발표하자 개원의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원협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리베이트 적발시 수수자와 제공자에게 강력한 제제를 가하고 의료인의 경우 1회 수수로 면허 취소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실로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리베이트 1회 적발로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정책을 꺼내는 공무원의 사고 방식이 놀랍다는게 의원협회의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로지 개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에게 의사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무능력자가 되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리베이트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약가산정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리베이트 제공자를 비롯해 약가결정과정에 관여하는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통한 전근대적인 영업방식이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수가 현실화를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이 같은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다면 의사들은 끊임없이 리베이트의 유혹을 받을 것"이라며 "의사들은 언제라도 단칼에 면허가 취소돼 사회적 무능력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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