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행 입법, 이번엔 '독립적 검토절차'
- 최은택
- 2011-11-03 0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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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허가-특허연계 이어 법령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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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 제정안'을 2일 입법(행정)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독립적 검토절차'는 약제와 치료재료 급여 및 상한금액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3의 기관이나 전문가가 재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한미 FTA 협상 당시 의약품분야 대표적 불평등 조항으로 지목받은 바 있다.
특히 '독립적 검토절차'가 기존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놓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간 논란이 거셌다.
이의신청 대상은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약제급여조정위원회 결정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이들 위원회의 결정 이유에 대한 상세자료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복지부나 공단, 심평원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가 이의가 제기된 내용을 검토하는 절차 등이 규정됐다.
이 법령이 통과되면 '독립적 검토절차'는 한미 FTA 협정 발효와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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