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DUR 의약정 협의체 신설 국회에 건의
- 이혜경
- 2011-11-05 0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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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의원 입법발의안 의견서…실효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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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최근 이낙연 의원이 DUR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복지부에 개정안발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개정안 4항, 5항은 확인예외대상, 확인방법·절차, 일반약 적용범위에 대해 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며 "하지만 DUR 주체는 의사이므로 제도 시행 이후 보다 원활한 개선·보완을 위해서는 필요 사항은 의약계와 협의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따.
의협은 또한 다른 요양기관간 DUR 점검은 기존 아날로그 DUR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방법으로 처방데이터가 DUR로 전송되는 시간, DUR 점검결과에 따른 처방내역 변경, 환자 설명·동의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원활한 DUR 점검을 위해 낙후된 인터넷망, 복잡한 요양기관 내부 네트워크망 조치, 저사양 컴퓨터 교체 등이 필요하다"며 "DUR Fee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을 위한 의약정협의기구 신설 조항 추가와 함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 또한 의협은 요구했다.
의협은 "DUR 정책 목표인 약제비 절감과 국민건강보호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제 DUR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를 의약사가 얼마나 제대로 활용하는지 관건"이라며 "DUR 선언보다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번 이낙연 의원 개정발의안에 과태료 부과 조항이 삭제되면서 지적된 부분이다.
의협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 조항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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