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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연계 시판방지조치 의무 이견 없었다"

  • 최은택
  • 2011-11-06 18:27:46
  • 복지부, 제약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 마쳐

정부는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해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별도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4일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 영향 분석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6일 규제 분석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한미 FTA 후속조치인 점을 감안해 외교부, 식약청,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제약업계, 변리사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2007년 허가-특허연계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복지부는 허가-특허연계제도의 핵심인 시판방지조치 의무에 대해 중점 논의됐으며, 이번에 시행하는 통보의무에 관해서는 별도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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