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고가약 대체청구 약국, 실명공개 되나
- 강신국
- 2011-11-07 1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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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사회 간담회서 '허위청구' 유형으로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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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고가약 부당청구 비율이 높은 약국을 현지 조사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비율이 줄지 않고 있다고 보고 약사회와의 간담회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심평원은 이에 조제한 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청구할 경우 지금까지 '부당청구'로 간주하고 처벌했으나 이후부터는 '허위청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허위청구로 적발되면 부당청구로 받던 처분에 형사고발(사기)과 명단공표(약국명과 약사이름) 처분을 추가로 받게된다.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각종 고시 등 요양급여기준 위반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급여를 비급여로 징수 ▲무자격자 조제 및 복약지도 후 약제비 청구 ▲차등지수 위반 ▲저가약 대체조제 및 변경조제(고가약 처방에 대해 저가약으로 조제 후 고가약 청구) 청구 등이다.
허위청구는 ▲실제 조제사실 없이 약제비 청구 ▲내방일수 증일 청구(의약분업 예외지역) ▲처방전 없이 조제 후 의료기관에 처방전 발행 의뢰 등으로 분류된다.
즉 심평원은 고가약 처방 저가약 조제 행위를 허위청구 유형에 분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의약품 사입근거(이웃약국에서 빌린 것 포함)가 없는 약을 청구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약국에서 사입해 구비된 약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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