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만 봉…이상한(?) 의료사고 합의
- 영상뉴스팀
- 2011-11-10 06: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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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들, 환자 클레임 발생 시 제약사에 금전 요구 사례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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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를 낸 의사가 애꿎은 제약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도식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절염 환자인 김모 씨가 동네의원인 B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의사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김모 씨를 치료하고, 일주일 분의 약물 처방을 합니다.
하지만 며칠 후 김모 씨는 증상이 더 악화됐다며 의사에게 100만원 상당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B의원 원장은 자신이 처방한 약물을 제조한 제약사에 금전적 지원을 요구합니다.
우량 고객인 B의원에서의 코드삭제를 우려한 제약사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자금을 지원, 이 지원금은 다시 원장의 손을 거친 후 환자 합의금으로 충당되는 방식입니다.
이와 관련해 A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약물 자체에 대한 부작용 발생 시 제약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명백한 의사의 실수에 의한 의료사고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사제 관리부실로 인한 의료사고와 책임전가 사례가 많습니다.
냉장 보관해야 할 주사제를 실온에 방치, 변질된 주사제를 사용했다 환자가 폐혈증에 걸린 실례도 있습니다.
이 역시 해당 의원은 제약사에 금전적 지원을 요청, 합의금을 충당했습니다.
수면유도제 부작용에 따른 합의금 요구 사례도 있습니다.
수면유도제 주사 후 환자가 사망한 이 경우도 해당 의원 원장은 제약사에 지원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제약사 측은 수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합의금과 사망사고의 책임소재 등을 이유로 합의금 지원에 불응, 결국 해당 의원은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처방코드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의사들의 의료사고 합의금 변제 요구에 제약사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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