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협,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추진
- 이상훈
- 2011-11-08 06:44: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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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전용 카드처럼 정부지원 절실…복지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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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도매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간담회를 통해 의약품 거래는 전용카드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건의 한 바 있다.
도매협회는 현재 의약품도매업 당기순이익이 0.5% 수준이고 내년 4월 약가일괄인하 단행시에는 더욱 침체국면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현행 카드결제를 지정된 전용카드를 활용,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것이 주요 논거다.
특히 의약품은 국민보건사업과 직결된 공익성으로 볼 때 정부도 의약품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 비용의 최소화방안에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약품 거래 후 카드결제 수수료는 ▲체크카드 1.3~1.5% ▲일반 카드 2.5~3%인 반면 반면 도매협회가 제시한 주류구매 전용카드는 가맹점 수수료는 0.14%에 불과하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주류구매 전용카드 수수료가 매우 낮은 이유는 업계의 매출을 특정 은행권과 약정을 맺어 매출수수료를 몰아줬기 때문이다"며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또한 정부의 지원으로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에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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