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온상 '면대병의원' 기획조사 강화
- 강신국
- 2011-11-08 08:25: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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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 혐의 19곳 수사기관에 통보…보험료 누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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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제보된 내용과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사례 등을 근거로 34개 병·의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 이중 사무장병원 혐의를 받고 있는 19개 병·의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과잉진료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나 의료법인의 이름을 내세워 병·의원을 차리고 자신은 병원 사무장을 맡은 곳을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개 사무장 병원들은 대표 의사와 의료법인 명의를 수시로 바꾸거나 사무장이 환자를 임의로 입원시키고 방사선 촬영까지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을 일삼고 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병원들은 보험설계사 등과 짜고 가짜 입원서류를 끊어줘 돈을 받는가 하면 외출·외박 환자 앞으로 주사료와 물리치료비, 식대 등의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사무장 병원이 진료비 부당 청구 등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주범이라고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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