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 갈림길에 선 경만호 회장
- 이혜경
- 2011-11-11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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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이 넘는 의사 회원의 고발장 접수 이후 검찰에게 총 6건의 공소 혐의로 기소된 결과, 의학회장 유류대 지급과 1억원 비자금 조성 등 2건의 혐의에 대한 위법성이 재판을 통해 입증된 것이다.
비록 개인 착복의 목적이 아닌 의협 회무를 운용하는데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게 법원의 판단이지만, 문제는 징역형 이상을 선고 받았다는데 있다.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은 의사 면허 취소 사유 가운데 하나다.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경 회장은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결국 의협회장으로서의 자격이 자동 박탈된다.
하지만 경 회장이 내년 4월말까지 남은 임기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항소라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다.
경 회장의 이번 판결은 형사소송이기 때문에 판결문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 항소장을 접수하면 된다.
의협 집행부 또한 경 회장의 거취를 판결문을 받아 본 이후 결정하겠다고 이야기 한만큼 항소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만약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대법원 상고까지 생각하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회원들로 부터 고발돼 형사 소송까지 진행된 경 회장이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접수해 남은 임기를 이어가게 될 경우 쏟아지는 의사 회원들이 비난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 회장이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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