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한약사 문제 적극 대응"...이사회서 결의
- 정흥준
- 2024-05-03 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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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대응 포함 모든 대책 강구하기로

이날 시약사회는 한약사들이 대형약국이나 조제전문약국을 인수하거나 개설을 시도하는 등 일반의약품 판매와 약사를 고용한 보험청구로 약사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약사들이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리 검토와 변호사 자문, 입법 준비 및 한약국 실태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결과를 공유했다.
권영희 회장은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 약사법의 입법 불비로 한약사의 불법 행위가 방치돼 약사사회 내부적인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음에도 밖으로 분출시키지 않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면허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각자 면허에 따라 의약품을 취급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사들은 시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한약사 대응 방법에 대해 동의했고, 시약사회는 여러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 문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한약사 문제 대처는 한약사대책TFT가 구성된 지난해 5월부터 총 17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논의됐다. 상임이사회와 분회장회의 등의 논의를 거쳐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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