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면 진료 제도화시 약배송도 같이 검토하라"
- 강신국
- 2024-05-03 17:58: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의료법·약사법 개정 동시의 논의해야"
- "기형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반대...대면진료 유지가 대원칙"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임현택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 나온 비대면 진료 관련 입장인데, 향후 의사단체의 정책방향이 약 배송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성명을 내어 "기형적 형태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며 "의료 접근성이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제대로 된 진단을 통한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코로나 펜데믹을 통해 이뤄진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결과물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와 안전성 검증도 필요하다"며 "또한 현재 국회 및 정치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있어 의료법 개정안 논의만 이뤄지고 있는 만큼 반드시 약사법 개정 사항인 약 배송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재난위기 경보가 가장 낮은 위기단계가 되면서 의료기관의 방역의무는 대부분 권고사항으로 전환됐지만 감염병 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더욱 문턱을 낮춰 전체 의료기관이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전면 허용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는 위기 단계 하향조정과 함께 진료도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5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6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7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8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9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10'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