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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약 급여기준 변경후 '메트포민' 처방 20% 증가

  • 어윤호
  • 2011-11-12 06:44:52
  • 심평원, 고시 전후 한달 처방 비교 분석…청구액은 되레 감소

김규임 부장
'소신진료'로 처방 변화가 없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지난 7월 당뇨치료제 개정안 시행 이후 실제 의료현장에서 #메트포민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김규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장은 11일 '당뇨병학회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에 참석, '당뇨병용제 신보험급여기준 적용 후 상황'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표자료는 지난 6월과 개정안 시행월인 7월 각 달들의 처방건수, 비용 등을 비교했으며 해당 월에 초진으로 진료받은 환자, 메트포민과 #SU계 약제를 단독 투여받은 환자를 분석대상으로 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메트포민의 처방건수는 8424건이 었고 고시가 시행된 7월에는 1만127건으로 20% 증가했다.

또한 SU계 처방은 6월에 5976건이었던 것이 7월에 4736건으로 21% 감소했다.

하지만 처방건수와는 달리 청구액은 두 치료제군 모두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트포민의 청구액은 지난 6월 약 3800만원 이었으나 7월에는 3700만원 가량으로 2% 감소했으며 SU계열의 경우 6월에 약5100만원, 7월에 약 4300만원으로 15% 감소했다.

당뇨병 고시 변경후 처방 현황
단일요법 치료에서 우선권 확보로 메트포민의 처방은 늘었지만 실제 급여 청구금액은 감소한 것이다. 이는 개정 고시에서 메트포민은 1정당 500mg정 94원, 750mg정 118원, 1000mg정 141원 등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같은 사실은 당시 대한의사협회, 개원가 등이 반발하며 정부 고시를 따르지 않고 본래의 판단대로 처방할 것을 표명했지만 실제 개정안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단지 한달 동안의 데이터로 개정안의 위력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실제 많은 개원의들이 기존 처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당뇨치료제 시장에서 상위권에 들어있는 품목으로는 SU계는 한독약품의 아마릴, 메트포민계는 대웅제약의 다이아벡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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