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연수교육 강사 아무나 하지마"…강의 금지령
- 강신국
- 2011-11-12 06:4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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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일부 교수·관련 업체에 교육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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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한약사회는 약사연수교육이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연수교육계획서'에 근거한 교육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연수교육 질 제고를 위한 주의사항을 시·도지부에 시달했다.
또 약사회는 약사연수교육 강사 호칭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해당 교수와 관련 업체에 약사대상 교육활동 중단 요청 공문도 발송했다.
보건의료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비전문가가 약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암과 같은 난치병 치유와 관리 방법과 특정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행위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는 약사연수교육의 본래 목적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칫 타 직능단체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시·도지부에 복지부가 승인한 '연수교육계획서'의 약국개설·근무약사 강사선정 기준에 따라 지부(분회)임원을 포함해 약대교수, 병원근무약사, 약사(藥事)업무 관련 공무원, 복지부·식약청 등 관련업무 담당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에 의한 연수교육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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