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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소극적 암진단은 '주의의무' 위반"

  • 어윤호
  • 2011-11-13 17:01:06
  • 요약
  • 폐암 의심 근거 있음에도 조직검사 미이행

암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있음에도 이를 확진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병원의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부는 폐암을 일찍 발견하지 못해 숨진 환자의 유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달리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폐암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나타났음에도 조직검사 등 폐암 여부 확진을 위한 검사를 받도록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불성실한 진료'라고 판단되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 환자나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자가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폐암 3기에 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병원 측 책임을 제한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박 씨는 2008년 1월 모 병원에서 흉부 CT 촬영을 통해 폐렴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지만 병세가 나아지지 않자 같은 해 9월 다른 병원을 찾아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이듬해 4월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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