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소극적 암진단은 '주의의무' 위반"
- 어윤호
- 2011-11-13 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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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암 의심 근거 있음에도 조직검사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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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있음에도 이를 확진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병원의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부는 폐암을 일찍 발견하지 못해 숨진 환자의 유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달리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폐암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나타났음에도 조직검사 등 폐암 여부 확진을 위한 검사를 받도록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불성실한 진료'라고 판단되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 환자나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자가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폐암 3기에 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병원 측 책임을 제한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박 씨는 2008년 1월 모 병원에서 흉부 CT 촬영을 통해 폐렴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지만 병세가 나아지지 않자 같은 해 9월 다른 병원을 찾아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이듬해 4월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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