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8품목 '약전 외 의약품기준'에 추가
- 이탁순
- 2011-11-13 19: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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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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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전 외 의약품 기준 추보7 일부 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13일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일반의약품 중 널리 사용하는 일부 품목을 새로이 싣고, 품목허가사항이 없는 품목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명칭표준안에 따라 한글명 등의 표기를 정확히 하고, 일부 시험항목을 최신 과학수준 및 국제조화에 따라 개정, 의약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의약품에 과산화수소수 35% 등 8품목을 새로이 싣고, 게파르네이트 캡슐 등 136품목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또 가스트로필오르 가루 등 428품목의 품목명을 개정하고, 구연산니카메테이트 정 등 34품목의 시험항목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는 오는 29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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