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약국 외 판매정책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 최은택
- 2011-11-16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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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초안에 명시...약사법 상정논란과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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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사의원실이 관련 약사법 개정안 상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관성이 결여된 행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의약품 약국 외 판매정책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업무에서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은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특히 "타이레놀의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으로 인한 사고발생 사례 등으로 볼 때 의약품 약국 외 판매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한 "부작용 보고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일반약 슈퍼판매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는 문구도 포함시켰다.
(만약 약국 외 판매정책을 추진한다면)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품목을 정할 때 충분히 협의해 검토하고, 외국 부작용 사례조사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도 덧붙였다.
이 초안은 오는 18일까지 의원실의 의견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내용이 바뀔 수도 있지만 초안이 수정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복지위가 보고서에서는 의약품 약국 외 판매정책에 대한 우려와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는 데 반해, 정작 정부가 제출한 관련 약사법 상정여부를 놓고는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지난 15일 여야 간사협의에서 약국 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당 측은 야당의 반대로 채택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여당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도 관련 약사법개정안 상정을 야당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회 한 보좌진은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의원들이 지적하거나 시정, 개선을 요구한 내용들을 정리한 결과물에 불과하다"며 "쟁점사안에 대한 상임위 입장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맞춰 피감기관이 추후 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국정감사 기록물로서 가치를 판단하면 모순된 기록이나 엇박자 행보는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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