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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손상 원인 가습기살균제 내달부터 의약외품 지정

  • 최은택
  • 2011-11-17 12:00:44
  • 복지부, 관련 고시 행정예고…28일까지 의견 듣기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은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한다.

고시에는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로 명시된다.

가습기살균제는 그동안 정부차원의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개정고시가 시행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 및 관리를 받게 된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고 품목허가를 받아야 제품 생산 판매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고시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행정예고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다음달 중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최근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을 일으킨 원인이라고판단하고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 6종에 대해 강제회수 명령을 내린 바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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