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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주고 받은 의사 2명·영업사원 1명 입건

  • 이상훈
  • 2011-11-17 15:19:12
  • 요약
  • 제주 서부경찰, 의약품 처방 대가 2200만원 건낸 혐의

의약품 처방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의사 2명과 제약사 영업사원 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17일 제주서부경찰서 지능팀 관계자는 제주시 A피부과 원장 김모 씨(40)와 B피부과 원장 양모 씨(50) 등 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제약회사 영업사원 현모 씨(41)도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10월 초순께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원장실에서 현씨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현금 1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 역시 지난 2007년 10월 중순께 현씨로부터 현금 22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능팀 관계자는 "영업사원 고발로 조사에 착수, 현재 수사가 완료됐다"며 "이번에 적발된 리베이트 사건은 2007년 사건으로 쌍벌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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