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동일함량 약제 일반·전문 이중분류 허용
- 최은택
- 2011-11-17 18:11: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약품 분류기준 규정 개정 고시
- AD
- 5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을 17일 개정 고시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함량이 같은 경우라도 효능효과 등을 달리 적용해 분류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식약청장은 의약품분류신청서를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품목허가(신고)를 받은 자에게 허가(신고) 변경지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8월 소비자단체가 요청한 의약품 재분류 심의결과 파모티딘10mg, 히알루론산나트륨, 락톨로우즈 등 전문약 3개 성분에 대해 효능.효과를 달리해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동시 재분류하기로 하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시개정에 착수했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구입가 더 비싸면 약국 손실…약가유연제 이렇게 대비를
- 2"릴리·노보노디스크 잡아라"...K-비만약 개발 차별화 전략
- 3동국제약, 일반약 PDRN 재생크림 시장 진출…4파전 격돌
- 4최신 항암신약 데이터 집결…국내 제약, ASCO 출격
- 5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약가협상 타결
- 6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7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8하나제약, 조혜림 부사장 승진에 경영총괄까지 꿰찼다
- 9ECM 스킨부스터 경쟁 확산…조직은행 확보전 붙었다
- 10수천억 자산 취득과 처분…녹십자그룹의 왕성한 빅딜 본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