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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 회장, 21일 미용사법 반발 국회 1인 시위

  • 이혜경
  • 2011-11-20 12:03:39
  • 요약
  • "국민건강 위해·유사의료행위 조장 법안 막아야"

서울시의사회 나현 회장이 21일 오전 8시부터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시의사회는 "의료기기는 질병치료와 진단, 검사, 예방 등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의약품과 동일하게 전문의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미용사들의 불법 유사의료행위를 정당화하면서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나현 회장은 1인 시위를 통해 법안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시의사회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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