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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의, 미용사법 재검토 촉구…"근절의지 먼저"

  • 이혜경
  • 2011-11-21 09:22:53
  • 요약
  • "미용업계 불법의료행위 단속·자정 노력 선행 해야"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최성우)가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검토와 재논의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법안 발의 의원과 복지부 관계자들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금도 부작용 사례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안 발의 이전, 미용업계의 자체 내부단속과 계도, 교육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행정당국 역시 강력한 불법의료행위 근절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며 "성급한 입법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우려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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