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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방사선 안전관리 적합 판정"

  • 이혜경
  • 2011-11-21 11:41:57
  • 요약
  • 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 결과 "방사선 누출 없다"

전북대병원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방사성물질 오염 및 누출 의혹과 관련, 지난 18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현장 실사를 비롯해 방사선안전관리 적합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언론에 보도된 장소에서 방사성물질의 오염이나 누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병원의 안전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한 결과 안전관리에 부적합한 사항도 없다는게 병원측의 설명이다.

또한 일반인 구역에서 방사선량률이 높게 측정된 것은 진료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투여 받은 환자의 몸속에 있던 동위원소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에서는 방사성동위원소를 투여 받은 환자로 인한 주변인의 방사선량이 5 mSv(어린이: 1 mSv)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별도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반감기 핵종인 F-18(반감기 2시간)을 투여 받은 환자는 주변인에게 미치는 방사선량이 위 격리기준 이하이므로 별도의 격리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이다.

PET/CT 검사를 받은 환자의 몸속에 있는 F-18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량률은 시간당 10 μSv에서 30 μSv까지이지만 법적기준내에서 일반적인 기준이다.

따라서, 병원에서 PET/CT 검사를 받은 환자로 인한 주변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30 μSv인 것은 법적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병원은 "암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병원에서 사용한다"며 "이를 투여한 환자로 인해 일반인 구역에서 자연방사선량률 보다 높은 방사선량률이 일시적으로 측정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법적인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국내 병원에서, 일반인이 방사선측정에 대한 해석이 없이 방사선량률을 임의로 측정해 발표하는 것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병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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