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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처분감면 안돼"

  • 최은택
  • 2011-11-21 12:24:46
  • 요약
  • 신규 법안 검토의견 국회제출...성범죄 의료인 결격사유 신설은 수용

정부가 사무장병의원에 고용된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의료법개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등의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연동시켜 유예하는 법률안도 '불수용'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반해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신설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신규 상정된 법안들에 대해 이 같이 국회에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제한 및 사무장병의원 자진신고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입법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정 비영리법인의 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해당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렵고, 자진신고 처분 감경의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반영돼 별도 입법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의료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등의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신상진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불수용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이미 기소유예, 선고유예 시에는 감경해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간호조무사 신고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정하균 의원의 입법안에 대해서도 복지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자격관리를 하므로 의료인과 동일하게 주기적 신고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시도 신고제 도입 여건 및 조례가 아닌 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반해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신설하는 최영희 의원의 입법안은 의료인의 직업윤리 강화와 환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약국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양승조 의원 입법안 ▲의약외품도 필요한 경우 효능 또는 성분별로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한 전현희 의원 입법안 ▲임상시험 서면동의 및 정보고지 의무화를 담은 주승용 의원 입법안 ▲DUR 점검을 의무화 한 이낙연 의원 입법안은 법안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면대업주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부당이득금을 반환화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주승용 의원의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진료비용 적정여부에 대한 심평원의 직권확인제도 신설 근거를 마련한 박은수 의원 입법안에 대해서도 수용입장을 밝혔다.

특히 주 의원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설자와 사실상의 경영 지배자는 공동으로 불법, 부당한 방법에 의해 부당이득을 취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개설자에게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무과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사실상 경영지배자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복지부는 수가계약 분쟁조정위 신설을 골자로 한 손숙미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당사자 수용성이 제고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의사결정 지연, 행정낭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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