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타 약제 대비 급여결정 기간 두배 늦어
- 김정주
- 2011-11-22 10: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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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현순 교수 연구 발표…등재율 개선·기간 단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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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료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제 1세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암제의 시판허가부터 보험급여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타 약제에 비해 약 2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항암제의 급여평가율 또한 외국에 비해 매우 낮았다.
숙명약대 손현순 교수는 22일 오전 10시 숙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약료경영학회 2011 추계학술대회에서 '항암제 환자 접근성 측면에서 본 국내외 현황'을 주제로 항암제의 환자 접근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손 교수는 2007년부터 2010년 8월까지의 항암제를 포함한 전체 급여에 성공한 75개 약제와 45개 비급여 약제 가운데 항암제와 타 약제를 구분해 급여와 비급여별 소요기간을 측정했다.
급여는 식약청 시판허가일부터 복지부 보험급여적용 고시일까지의 소요기간을 수치화했으며 비급여의 경우 시판허가일부터 비급여결정일까지의 소요기간으로 구분했다.

이를 기준으로 급여에 성공한 항암제와 타 약제의 각각의 소요기간을 수치로 비교한 결과 각각 1013과 495로 측정돼 항암제의 급여화 소요기간이 타 약제보다 2.0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 교수는 "항암제의 소요기간이 타 약제에 비해 길다는 것은 환자의 입장에서 기대하는 약을 쓰기 위해 매우 많은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외국 대비 항암제의 급여평가율에 있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손 교수는 한국과 호주, 영국의 항암제 급여평가율을 비교하기 위해 각 국가별 급여평가심의기구가 심의한 전체 성분수를 급여 권고한 성분 수로 나눠 비율을 측정했다.
그 결과 한국 31.6%와 비교해 호주 40%, 영국 68%로 도출돼 비교국보다 최고 2배 이상 낮은 항암제 급여평가율을 나타냈다.
이를 위해 보험자와 제약사, 환자의 개선 분담 요건이 필요한데, 보험자는 항암제 별도의 급여평가 기준을 확립하고 임상적 유용성 개선약제의 신속한 검토와 사전승인제도, 입원환자 DRG 등을 개선 또는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손 교수의 제언이다.
손 교수는 "제약사는 약가 수용성을 증대하고 환자는 보험료 지불을 인상하고 낮은 복약순응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고가 항암제의 보장성 확대 요구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할 요인이 될 것"이라며 "균형있는 접근성과 재정안정을 위해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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