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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 배제된 공보의 반발…"버린 자식?"

  • 이혜경
  • 2011-11-22 10:53:32
  • 요약
  • 24일 상임이사회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안 상정 계획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가 내년도 치러질 의협 회장 선거의 선거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의협 간선제 선거인단특별위원회는 선거인단 구성에 대한 회의를 진행, 의협 산하 시도의사회 및 군진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권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공보의의 경우 2007년 의협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비 직납에 관한 건'이 가결된 이후 전공의와 다르게 지역의사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각 시도의사회가 지역 내 공보의 명부 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

대공협은 "공보의는 버린 자식 이냐"며 "지역 행사를 할 때도 공보의는 신경 쓰지 않았고, 협의가 운영되면서 우리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관특위개정시안 26조 3항에 '직역별 배분을 고려한다'는 조항을 삽입, 전공의의 경우 분회별로 50명당 1명에게 선거권을 준다고 명시하는 반면 공보의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공협은 "직전연도까지 3년간 회비 완납자로 선거인단을 제한하는 조항 역시 공보의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보의 절반 가량이 면허 취득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회비 납부 기준에 제한받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공협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서 직선제, 간선제 선거제도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며 "협의회는 이번 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토의사항으로 직선제 관련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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