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심평원 비급여 직권확인 개정안 폐기 촉구
- 이혜경
- 2011-11-22 11:59: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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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과 환자 신뢰관계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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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진료비 확인 신청제도 범위를 확대하고 심평원이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폐기하라고 21일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현행 비급여 항목 및 가격 고지, 영수증 세부 서식 개정 등의 제도를 통해 충분히 환자들에게 진료비에 대한 알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며 "심평원 비급여 직권조사와 같은 권한 확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등 일선 진료현장에 심각한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현재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의료법상 최선의 진료와 건보법상 적정진료 개념의 괴리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간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정해진 급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어 최선의 진료를 한 의료기관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불합리한 건보 체계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 규제라는 땜질식 처방만을 내세우는 건보법 개정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최선의 진료에 방해가 되고 있는 불합리한 건강보험 관련 법령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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