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베타투정' 임산부 사용금지 조치
- 최봉영
- 2011-11-24 18: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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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FDA, 테르부탈린 안전성 정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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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제약 진해거담제 ' 베타투정'에 대한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사용상 주의 사항이 추가된다.
식약청은 24일 "미국 FDA에서 심각한 심장 문제와 사망 잠재적 위험성을 사유로 허가 초과 사용을 금지해 허가 사항을 변경 지시한다"고 밝혔다.
'테르부탈린' 함유 제제를 '임부의 조산예방 및 장기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 같은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용상 주의 사항 경고, 금기 항목에 임신 기간 복용 금지 사항이 추가된다,
식약청은 "해당 품목에 대해 변경지시 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방법에 허가(신고)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는 테르부탈린 함유 제제는 청계제약 '베타투정' 한 품목이 등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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