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약국 등 동물약 취급업소 일제 점검
- 강신국
- 2024-05-07 20:27: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번 점검은 약사법과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동물약품 감시요령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전북도는 무허가 동물용의약품 판매 여부 등 동물용의약품 관리 실태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에 따른 판매 준수 여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임의판매 여부 ▲동물약국& 8231;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의 약사 근무실태(위생복 착용, 명찰 패용, 약사 면허증 대여 등) ▲무허가& 8231;유효기간 경과 제품 등의 보관& 8231;판매 여부 ▲판매업 시설의 적합여부 등이다.
전북도는 점검 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성분함량 검증을 위해 항생물질제제(80건), 일반화학제제(40건) 등 총 120건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이 중 반려동물 의약품 24건(항생물질제제 16, 일반화학제제 8)을 포함된다.
약사감시에 따른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은 수거& 8231;폐기 처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약품의 오& 8231;남용 방지 및 부적합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축산농가 및 반려동물 보호자가 의약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8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9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10[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