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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희망퇴직', 노사간 갈등은 없다?"

  • 어윤호
  • 2011-11-26 06:44:52
  • 요약
  • 조합원·영업부서 등 퇴직 대상 제외…보상금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

GSK 희망퇴직을 통한 인력감축이 노·사간 갈등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 조합원들이 모두 희망퇴직 대상자에서 제외된데다가 회사가 생각하는 인력 감축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25일 GSK를 비롯한 관련업계에 따르면 회사는 현재 조기퇴직지원프로그램(ERP)을 실시, 내근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지원 받고 있다. 단 영업부서는 희망퇴직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정확한 인력감축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또한 보상금 규모는 지난해 10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희망퇴직 프로그램 지원자에게 지급된 액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희망퇴직 지원자들의 보상조건은 근속 연수의 1.6배에 추가로 6개월에 해당되는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바 있다. 여기서 평균 임금이란 1년 간 받은 모든 수당을 포함한 평균 월급을 말한다.

노조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한 강제적 성격의 희망퇴직 모집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실상 매년 자발적으로 이뤄져 왔던 희망퇴직자 모집과 별반 다르지 않은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르다. 약가 일괄인하로 인한 충격완화를 위해 어떤 방식이라도 강제성을 띌 것이라는 것.

한 다국적사 관계자는 "물론 아니라면 좋겠지만 분명 회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조정 인원 수치가 있을 것"이라며 "실제 희망퇴직 대상자들은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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