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전립선·골다공증 치료제 처방 '주의보'
- 이혜경
- 2011-11-30 12:2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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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사회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 처방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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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개원가에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와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해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를 벗어난 처방을 하고 있어 주의가 예상된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가 1년에 1000여 건 이상 여성에게 처방되면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은 지난 9월 심평원 국감을 통해 제시된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전립선 치료제가 여성에게 처방되고 있다면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허위 처방과 부작용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적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안내문이 배포됐다.
안내문에 따르면 여성 금기 대상 약제는 finasteride 5mg(프로스카 등), finasteride 1mg(비급여), dutasteride 0.5mg(아보다트연질캡슐 등) 으로 전립선 비대증 및 남성형 탈모에 처방되는 약제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밖에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제 또한 허가사항을 초과, 남성에게 처방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식약청 허가 사항에 따르면 본비바주는 3mg을 3개월에 1회씩 15~30초간 정맥주사를, 본비바정 150mg은 월 1회 1정을 정기적으로 매월 같은 날 복용해야 하며, 악토넬정 150mg은 한 달에 한 번 1정 경구 투여 해야 한다.
각 시도의사회는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해 처방할 경우 심사 조정 될 수 있다"면서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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