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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전립선·골다공증 치료제 처방 '주의보'

  • 이혜경
  • 2011-11-30 12:24:50
  • 요약
  • 지역의사회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 처방해 달라"

일선 개원가에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와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해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를 벗어난 처방을 하고 있어 주의가 예상된다.

각 시도의사회는 최근 '골다공증 치료제 처방'과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처방' 관련 안내문을 통해 "약사법령에 의해 허가 또는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해야 한다는 요양급여의 기준을 지켜달라"고 밝혔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가 1년에 1000여 건 이상 여성에게 처방되면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은 지난 9월 심평원 국감을 통해 제시된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전립선 치료제가 여성에게 처방되고 있다면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허위 처방과 부작용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적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안내문이 배포됐다.

안내문에 따르면 여성 금기 대상 약제는 finasteride 5mg(프로스카 등), finasteride 1mg(비급여), dutasteride 0.5mg(아보다트연질캡슐 등) 으로 전립선 비대증 및 남성형 탈모에 처방되는 약제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밖에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제 또한 허가사항을 초과, 남성에게 처방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해당 약제는 ibandronic acid 3mg(본비바주), ibandronic acid 150mg(본비바정 150mg), risedronate(악토넬정 150mg등) 이다.

식약청 허가 사항에 따르면 본비바주는 3mg을 3개월에 1회씩 15~30초간 정맥주사를, 본비바정 150mg은 월 1회 1정을 정기적으로 매월 같은 날 복용해야 하며, 악토넬정 150mg은 한 달에 한 번 1정 경구 투여 해야 한다.

각 시도의사회는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해 처방할 경우 심사 조정 될 수 있다"면서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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