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7 20:30:17 기준
  • 동물용의약품
  • 정책
  • 조제료
  • 치매예방
  • 건일
  • 동화약품
  • Cso
  • 이디비
  • 한약사
  • 옵티마
둘코락스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응급환자 1만명 미만 병원, 인력·시설 기준 완화

  • 이혜경
  • 2011-12-02 12:07:33
  • 요약
  • 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 규칙 입법예고

응급실 내원 환자수가 연간 1만명 미만인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인구구조와 환자수, 의료자원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이 지정기준 미달로 취소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정기준은 연간 응급실 진료 환자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 시설·인력 기준을 50% 완화한다.

응급실 전담의사와 간호사를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사용하지 않는 산부인과 진찰대와 급속혈액가온주입기를 장비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은 연간 응급실 진료 환자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 진료를 위한 별도 공간을 30평방미터 이상에서 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도는 개인의 경우 22일까지 복지부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