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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모범약국"…이웃약사 평판도 반영

  • 강신국
  • 2011-12-07 06:44:58
  • 요약
  • 부천시약, 모범약국 인증제 도입…10여개 약국 신청

"이 정도면 모범약국 아닐까요?"

지역약사회가 모범약국 인증제를 도입해 약사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부천시약사회(회장 한일룡)는 "약사 자정의식 고취를 위해 모범약국 인증사업에 참여 할 약국 접수를 받았다"며 "현재까지 10여개의 약국들이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모범약국 인증 기준은 해당연도에 신상신고를 한 약국 중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대사실이 없거나 면대의혹이 없어야 하고 카운터 고용, 비약사 조제, 복약상담 미비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심평원에 허위 보험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약국설비 기준이 허가기준사항을 충족과 부천시 보건발전에 공헌을 해야 한다.

모범약국 인증은 해당약국이 속한 반회장과 이웃약국의 동의를 얻은 후 약사회 차원에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약국 서비스상태 및 현황 점검을 거쳐 선정된다.

모범약국 인증을 받으면 보건소 자율감시 완화, 시청과 협의해 시민 대상 홍보 강화, 현수막 또는 스티커 제작 배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모범약국 인증사업 신청은 부천시약사회 인증 모범약국 게시판이나 약사회에 신청하면 된다"며 회원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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