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만 배운 의사, 무림고수 되려면
- 이혜경
- 2011-12-07 06: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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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의 말이다. 최근 들어 요양급여를 둘러싼 소송이 늘어나면서 의약전문지 기자들을 부쩍 많이 접하고 있다는 얘기도 털어놨다.
행정법원에 접수되는 의료기관 소송은 대다수 복지부, 공단, 심평원을 피고로 하고 있다.
가장 많은 사건은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취소'와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의원은 현지 조사 과정에서 부당 금액을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고, 그 사실을 현장에서 인정한 것이 빌미가 돼 소송에서 패한다.
이를 두고 최근 개원의를 위한 책을 집필한 이동욱 원장은 "진료만 배운 의사들이 아무런 지식 없이 무림에서 살아남기란 힘든 일"이라고 했다.
환자에게 고혈압 약 세 달치를 처방해주고 직접 건네 받는 진료비는 2600원인데 비해 심사 과정에서 부당 청구로 찍히면 10만원 이상의 벌금 납부로 이어진다.
결국 의사는 소신 진료를 두려워하게 되고, 현지 조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규 개원의의 경우 단 한 번의 조사 이후 폐원까지 고려하는 상황을 맞기도 하는 것이다.
이 원장의 병원에서는 서른 초반대의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로부터 협박을 받으면서 공포감에 진료를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례가 최근 발생했다고 한다.
개원 이후 환자, 그리고 복지부 현지 조사를 의사들이 쉽게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는 '준비 부족'이라고 꼬집던 이 원장.
그가 책을 통해 조언하듯, 진료 노하우 만으로는 병원 경영을 할 수 없다. 소송의 굴레에서도 벗어나기 힘들다.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의사들도 경영에 대해 배우고, 익혀야 야생의 '의료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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