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대신 관리비 꼼수인상 방지...임대차계약서 바뀐다
- 강신국
- 2024-05-08 20:33: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 부과 내역 세분화해 표시해야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월세 인상이 여의치 않은 임대인이 관리비를 인상하고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을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하며,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했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도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실제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임차인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해 추진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5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6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7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8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9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10'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