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처방 인센티브, 성형 등 9개 진료과목 상병제외
- 최은택
- 2011-12-09 12:12: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급여비 가산지급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외처처방 인센티브 급여비 가산지급 기준 적용대상이 내년 1월부터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또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산지급률도 절감분의 20~40%에서 10~50%로 조정된다.
평가대상은 의원은 전체 상병을 대상으로 하지만, 병원은 핵의학과,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산업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등 9개 진료과목 상병은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내년도 평가계획 등을 고시 발령일(1월1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처방권자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노력과 적정한 약제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를 시행해왔다.
관련기사
-
외래처방 인센티브 병원으로 확대…내년 1월부터
2011-11-25 15:4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투약병·롤지 가격 줄줄이 오른다…인상 압박에 약국 울상
- 2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이번주 집중 점검…약국도 대상
- 3금연약 바레니클린 시장 이탈 지속…필름형 제제도 사라져
- 4약국 살리고 의원은 빼고…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대대적 정비
- 5한미, 토모큐브 주식 전량 처분…투자 9년 만에 30배 수익
- 6식품 알부민 부당광고 9개소 적발…온라인에서 18억원 판매
- 7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비판 현수막·차량스티커로 투쟁 확대
- 8일동제약, R&D 자회사 분사 2년 7개월만에 흡수합병
- 9'최대주주 변경 2년' 보령바파, 매출 2년새 71%↑…이익률↓
- 10"넴루비오, 가려움 완화 강점…피부염 치료 새 축 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