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처방 인센티브, 성형 등 9개 진료과목 상병제외
- 최은택
- 2011-12-09 12:12: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급여비 가산지급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외처처방 인센티브 급여비 가산지급 기준 적용대상이 내년 1월부터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또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산지급률도 절감분의 20~40%에서 10~50%로 조정된다.
평가대상은 의원은 전체 상병을 대상으로 하지만, 병원은 핵의학과,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산업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등 9개 진료과목 상병은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내년도 평가계획 등을 고시 발령일(1월1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처방권자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노력과 적정한 약제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를 시행해왔다.
관련기사
-
외래처방 인센티브 병원으로 확대…내년 1월부터
2011-11-25 15:45:5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공인 학술대회만 후원 허용…우회·중복 지원도 금지
- 2'코스닥 직행 티켓'…비상장 바이오텍 신약 기술수출 약진
- 3"약사 구해요"...서귀포 공공협력약국에 연 4800만원 지원
- 4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펜드린 판매 주의공문 게시
- 5보노프라잔 염변경약도 등장…시장에 언제 나오나
- 6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받는다…12일 공단·심평원 생중계
- 7식약처, 금지성분 함유 우려 애경산업 치약 수거 검사
- 8의협 "의대증원 추진 문제 있다"...감사원에 감사청구
- 9영상진단 업계, 동물시장 공략 가속…프리미엄 장비 경쟁 점화
- 10[칼럼] 작년 글로벌 제약 특허 주요 사건과 올해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