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건강검진기관에 수가 30% 가산…1월부터
- 최은택
- 2011-12-12 12:24: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또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며, 영유아 검진대상이 6세까지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12일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일반건강검진'의 정의가 신설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일반검진 대상자에 포함시킨다.
또 취약계층의 검진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휴일 검진확대를 위해 '공휴일 검진기관'의 정의가 신설된다.
'공휴일 검진기관'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검진기관내 검진실시를 등록한 기관을 말하며, 공휴일 검진 시행시 상담료와 행정비용을 30% 가산한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다.
이와 함께 검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영유아 검진대상 월령이 66~71개월(7차)까지 확대된다.
또 영유아 검진에 대한 일정수준의 비용보전을 위해 상담료와 행정비용의 일부를 인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시행일은 내년 4월1일부터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공인 학술대회만 후원 허용…우회·중복 지원도 금지
- 2'코스닥 직행 티켓'…비상장 바이오텍 신약 기술수출 약진
- 3"약사 구해요"...서귀포 공공협력약국에 연 4800만원 지원
- 4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펜드린 판매 주의공문 게시
- 5보노프라잔 염변경약도 등장…시장에 언제 나오나
- 6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받는다…12일 공단·심평원 생중계
- 7식약처, 금지성분 함유 우려 애경산업 치약 수거 검사
- 8의협 "의대증원 추진 문제 있다"...감사원에 감사청구
- 9영상진단 업계, 동물시장 공략 가속…프리미엄 장비 경쟁 점화
- 10[칼럼] 작년 글로벌 제약 특허 주요 사건과 올해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