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이동 규제 '나고야의정서' 제약산업에 치명적
- 이상훈
- 2011-12-12 15:19: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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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헌제 이사 "약가 상승 요인 우려" 대책 마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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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는 국가간 자원이동 규제 등 독소조항이 포함, 해외 원료 수입이 많은 국내 제약산업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신약개발연구조합 조현제 연구개발진흥실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2012년에는 약가인하로 제약산업이 위기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와 함께 한미 FTA와 65개국이 서명할 것으로 전망되는 나고야의정서도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이사는 특히 "나고야의정서는 현재 약가인하 이슈에 가려져 있지만, 케미칼 합성 의약품 가운데 60% 이상이 천연물에서 나온 것으로 나고야의정서 발효시에는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나고야의정서에 국가간 자원이동 규제 등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따라서 2012년부터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조 이사 주장이다.
즉 어떤 물질이 외국에서만 자생하는 생물자원에서 유래됐을 때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다면, 그 자원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조 이사 설명이다.
그러면서 조 이사는 "다행히 정부 부처별로 TFT를 구성,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면서 "국내 제약기업들 또한 나고야의정서 발표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는 한미FTA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지재권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든다고 하지만 제네릭이나 개량신약 개발시 상당한 특허분쟁 소지를 안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조 이사는 "특허분쟁이 생기면 개량신약, 제네릭 개발에 어려움이 따라 신제품 출시가 지연이 될 것"이라며 "이는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초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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