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일괄인하 제외 의약품 분류 사실상 마무리
- 최은택
- 2011-12-15 06: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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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제약 건의 상당수 수용...조정신청 구제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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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1만4천여개 급여 의약품 중 절반 가량이 약가인하를 모면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그동안 제약업계와 협의를 갖고 약가 일괄인하 제외대상 분류를 끝마쳤다.
지난 10월31일 발표한 특허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절대적 저가의약품, 단독등재의약품, 기초수액제, 상대적 저가 의약품(하위25%), 산소 등에 희귀의약품, 인공관류용제, 방사성의약품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제약업계는 기초필수의약품을 약가인하 제외대상에 포함시키고 퇴장방지의약품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또 저가의약품 기준도 현재보다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제약업계가 거론한 기초필수의약품은 WHO 필수의약품, 기등재 목록정비 필수 의약품, 저가의약품, 급여기준 필수의약품, 생산공급 중단보고 의약품, 중증질환 산정특례대상, 마약류, 기등재 목록정비 상대적 저가의약품, 수출의약품, 급평위가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로 평가한 의약품, 기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이 필요한 의약품 등을 총망라한다.
또한 퇴장방지약 범위에는 희귀의약품, 혈액대응제, 인공관류용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약가인하 및 인센티브 지급 제외대상 의약품 중 저가의약품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가의약품 기준은 내복제.외용제는 50원에서 100원, 시럽제는 15원에서 30원, 주사제는 500원에서 1천원으로 각각 두 배씩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중 희귀의약품과 인공관류용제, 방사성의약품을 제외대상으로 수용했다.
또 저가의약품 기준은 내복제.외용제 70원, 시럽제는 20원, 주사제는 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제약업계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설득력이 있는 건의내용은 상당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약가 일괄인하 후 생산이 불가할 정도로 약가가 현저히 낮아진 품목이 있다면 조정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 약가제도 시행에 따른 약가인하 제외대상 약제 분류는 사실상 끝났다"면서 "급여목록에 등재된 의약품 중 절반가량이 가격조정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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