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 항생제 내성관리...허위신고시 벌금형"
- 최은택
- 2011-12-15 12:16: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원희목 의원, 제정입법 발의...총리실에 위원회 설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항생제내성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사나 한의사, 수의사 등에게는 항생제 내성 감염증 증상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지자체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신고된 내역은 기록해 명부를 두고 관리한다. 또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 보고한 신고의무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항생제내성관리법안 제정입법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원 의원은 "최근 강력한 항생제에도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 출현으로 각종 감염질환 치료를 어렵게 하고 폐의약품 및 축산, 수산 폐수에 의한 환경오염 등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민인식이 부족하고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와 정책연계시스템이 미비한 실정이라는 게 원 의원의 판단.
원 의원은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균 출현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입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공인 학술대회만 후원 허용…우회·중복 지원도 금지
- 2'코스닥 직행 티켓'…비상장 바이오텍 신약 기술수출 약진
- 3"약사 구해요"...서귀포 공공협력약국에 연 4800만원 지원
- 4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펜드린 판매 주의공문 게시
- 5보노프라잔 염변경약도 등장…시장에 언제 나오나
- 6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받는다…12일 공단·심평원 생중계
- 7식약처, 금지성분 함유 우려 애경산업 치약 수거 검사
- 8의협 "의대증원 추진 문제 있다"...감사원에 감사청구
- 9영상진단 업계, 동물시장 공략 가속…프리미엄 장비 경쟁 점화
- 10[칼럼] 작년 글로벌 제약 특허 주요 사건과 올해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