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개원의 리베이트, 시장경제 거래의 한 형태"
- 이혜경
- 2011-12-19 10: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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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절선언 불참 이유 설명…"보여주기식 자정선언 의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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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는 오늘(19일)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 불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21일 예정된 리베이트 자정선언에 불참하는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의협은 "자정선언은 이렇다 할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불합리한 관행의 근절은 선언으로 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구성원 한 사람의 의식이 바뀌지 않을 경우 자정선언은 단지 보여주기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 통과 이후 범법자 집단으로 매도된 의사들이 자정선언을 한다면 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또 한번 훼손하게 되는 것"이라며 "리베이트는 도덕적이지 않지만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후진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자정선언 보다 의약분업 이전과 같이 모든 의료기관이 의약품 거래 당사자가 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개원의가 리베이트를 받는 것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어느 부문에서나 있을 수 있는 거래의 한 행태"라며 "봉직의의 리베이트는 배임죄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쌍벌제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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