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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약사회, 보건행사비 분회 행사비로 변경 결의

  • 김지은
  • 2011-12-20 18:02:17
  • 요약
  • 보건행사비 집행·약사법 개정 저지 성명서 채택 등 진행

경북약사회(회장 한형국)가 지난 17일 '제3차 임원워크숍'을 개최하고 보건행사비 3000만원을 분회자체 행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의했다. 또 약사법 개정 저지에 따른 향후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향후 철저한 복약지도와 당번약국 운영 등으로 국민 지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이에 앞서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이 참석해 약사법 개정에 대한 경과 보고와 약업환경 변화 등 약권 수호를 위한 향후 대안 등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이 밖에 경북약사회는 약국 경영 활성화 차원에서 경북 약사회원 대상 치험례 임상 수기 모집을 공고하고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회지에 광고하도록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북약사회 한형국 회장은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많은 회원분들이 노력해 준 결과 정기국회 상정을 저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앞으로도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경북약사회 임원들은 힘을 모아 약권수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날 워크샵에서 경북약사회는 약사법 관련 성명서를 채택했으며 한형국 회장과 이재국 총회의장, 이종도 자문위원 등 임원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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