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통해 보험재정 안정 도모하라"
- 김지은
- 2011-12-20 18: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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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약사회, 성분명 처방 실시 관련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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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약사회(회장 한형국)가 20일 ‘정부 당국은 즉각 성분명으로 치료제만 처방을 실시 비용 절감에 따른 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북약사회는 성명서에서 현행 의료보험제도 하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품명 처방은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수시로 변경해 불용재고 약을 발생시켜 약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분업의 원래 취지인 병의원과 약국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이 아닌 의약인간 종속관계가 설정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상품명처방으로 인해 유효기간이 지난 폐의약품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현실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실제 경북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경북도 내에서만도 15억 정도의 폐의약품이 발생 됐으며 그 양이 수백억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경북약사회는 특히 현재 정부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해 철저한 조사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그 실효성 또한 거두지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 정부에서 국민을 위한다면 동일 성분 약을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약사회 측은 상품명 처방에 따른 대체조제 사전 사후 미통보에 따른 범법을 막을 수 있고 의약사 리베이트관련 오해를 불식 할 수가 있으며 심평원에서 적극적인 심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북약사회는 국민편의와 리베이트 척결,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서 성분명 처방을 조속히 실시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일련의 의약분업제도의 모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게 되면 심야당번약국은 물론 철저한 근무와 복약지도로 지역민의 건강 유지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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