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마켓, 의약품 거래 잇따르자 부랴부랴 시정조치
- 강혜경
- 2024-05-10 13:20: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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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첫 날 야즈·모바렌 등 올라오며 속수무책
- 번개장터, '건강기능식품(식약처 시범사업)' 카테고리 신설
- "예견된 일" 우려하던 약사들도 '지켜보자' 기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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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거래 허용 첫날인 8일 중고마켓에 올라와 논란이 됐던 피임약 야즈, 탈모보조치료제 모바렌, 지사제 정로환, 영양제 포텐시에이터 등은 삭제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존 '건강식품' 카테고리에 '건강기능식품(식약처 시범사업)'이 추가됐다.
데일리팜이 10일 번개장터의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를 다시 확인한 결과 총 59건의 건기식이 등록돼 있었다. 또 이가운데 비타민C와 홍삼, 종합비타민 등 7건은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표출됐다.
시범사업 첫 날,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 데다 일반의약품은 물론 전문의약품까지 버젓이 올라와 혼란이 불가피했던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전히 약사사회 내에서는 건기식 개인간 거래에 대한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건기식을 벗어난 거래가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지역 A약사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건간기능식품, 식품 등 구분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서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인들간 건기식 중고거래가 허용된 이상 우려하던 상황은 계속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중고마켓에 전문약과 일반약이 무분별하게 올라온 것만으로도 쇼킹한 일"이라고 말했다.
B약사는 "정부 등의 지속적인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사이트가 성행하고, 음성적으로 불법의약품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개인간 건기식 거래를 허용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면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1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며, 사업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앞서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라며 "개인 간 재판매를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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