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제네릭 신규 급여등재 '올스톱'
- 최은택
- 2011-12-21 12: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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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새 약가제도 경과조치 설명...협상대상 약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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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 약가제도 시행에 맞춰 내년 4월 이후에 상한가를 결정해 등재시키기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1일 새 약가제도 시행과 관련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부칙에 경과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당초 행정예고에서는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해 결정신청 또는 조정신청 된 약제의 평가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고 명시했었다.
하지만 실제 시행되는 고시에는 새 산정기준에 따라 등재가격을 평가하도록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급여 결정신청된 약가산정 방식 적용대상 약제(제네릭 등)는 4월이후부터 순차 등재될 예정이다.
반면 약가협상을 통해 급여 결정되는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는 그대로 등재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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