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담보 없는 리베이트 '탕감' 안돼
- 최은택
- 2011-12-23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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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계 13개 단체는 21일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을 가진 뒤 쌍벌제 시행이전 과거 행태에 대해서는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달 중 선처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같은 날 밝혔다.
사실 의료계 단체는 자정선언 이전에도 회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복지부에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색안경을 끼고보면 이번 자정선언은 복지부와 '교감'의 결과가 아닌 지 의심하게한다.
음성화된 리베이트를 적발하는 일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런 노력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하지만 일단 처벌은 피하고 보자는 식의 진정성 없는 선언이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보건의료계와 제약업계 등은 이전에도 대대적인 리베이트 조사가 있을 때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매번 공염불에 그쳤었다.
따라서 선처여부를 검토하더라도 복지부는 반드시 진정성과 실천의지를 확인해야 한다.
10.31 약가제도 개편방안 발표에서 거론했던 '이행담보'를 제도화하는 것이 그 해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행담보는 리베이트 적발품목 급여퇴출, 의약사 면허취소 등 쌍벌제 처벌강화, 명단공표 등을 말한다.
복지부는 필요한 경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보건의약계와 사회대타협(MOU)을 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어떤 형식을 빌리든 '이행담보' 없는 '탕감'은 복지부의 리베이트 척결의지를 의심하게한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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