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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반값약가·약국외 판매약 차질없이 추진"

  • 최은택
  • 2011-12-23 12:19:36
  • 요약
  • 이명박 대통령에 업무보고...리베이트 사회협약은 중장기 과제로 제시

복지부가 내년 중 반값약가제와 약국외 판매약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회협약 체결은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23일 오전 서울 계동 현대빌딩에서 가진 청와대 연두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과제'는 만성질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의료체계 구축, 보건의료 개혁 마무리, 필수 국가 보건의료 및 안전관리 강화, 미래 첨단의료를 준비하는 보건산업 육성 등 4가지 사업으로 요약된다.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내년 4월 도입예정인 선택의원제를 차질없이 추진한다. 대상은 고혈압과 당뇨환자. 환자에게는 본인부담률을 20%로 인하하고 의원에게는 서비스 질 평가를 통해 약 350억원 내외의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특성화와 전문화를 강화한다. 전문병원은 임상 질 지표를 개발하는 등 지정체게를 개선하고 내년 중 신규 지정한다. 대형병원은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은 내년 7월 중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중증질환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의원과 병원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진료 의뢰의 내실화 및 회송 활성화를 모색하고 취지에 맞지 않는 예외경로를 축소한다. 아울러 종별 역할분담 유도를 위해 외래 진찰료, 입원료, 중환자실 수가 등을 재조정하고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한다.

◆보건의료개혁 마무리=7개 질병균 입원 포괄수가제를 병의원급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지역거점 공공병원 전체로 확대한다. 또 거시적 의료비 관리체계 도입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연구 검토한다.

약가인하 및 계단식 약가산정방식은 폐지한다. 약가재평가, 시장형 실거래가, 리베이트 약가인하 등 복잡한 약가조정제도를 정비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또 내년 1월부터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병원급으로 확대시행하고 지급률도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진료과목별 수요에 기반한 전공의 수급관리방안을 마련하고 4월부터는 보건의료인의 3년 주기 면허신고를 의무화한다.

또 중소병원 등의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활용방안을 7월 중 마련하고 간호등급제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병상자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5월 중 병상 수급계획을 개선하고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 질환을 추가(급성기뇌졸중, 수술예방적항생제)하고 급여비 청구시 실제 진료의사를 기재하는 진료의사 청구실명제도 하반기 중 도입한다.

국민불편 해소와 권익신장을 위한 과제로는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추진하고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조기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도서, 산간벽지 거주자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허용도 추진한다.

◆필수 국가보건의료 강화=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를 7월부터 확대하고 임신출산 진료비도 4월부터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1월부터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행위료 중 1만원을 지원한다. 또 암 등 특정질환 산정특례제도를 본인부담 상한제와 연계.통합하고 상한액을 조정한다.

아울러 약국 판매 일반약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중 DUR을 확대 적용한다.

◆보건산업육성=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시장정보와 금융상의 혜택도 지원한다.

한편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약산업 발전과 보건의료 투명성 강화, 의료기관 회계제도 개선, 의료수가 계약구조 개선 등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보건의약계 각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협약을 체결해 불법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협약에는 대정부 요청사항 등을 검토해 우수실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이행담보 방안이 마련된다.

인센티브는 건강보험 보상체계 검토,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강화, 우수실천 기업 우대방안 마련, 유통구조 투명화 등이며, 제재방안은 리베이트 조사 및 엄중 처분, 상습 위반자 명단공표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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