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가인하 정책에 휩쓸릴 필수약 구하기 나서
- 이혜경
- 2011-12-24 06:4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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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11일까지 필수약 퇴장방지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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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일부 필수의약품 생산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퇴장방지의약품 파악에 나섰다.

의협은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면 1조7000억 규모의 약가인하가 진행된다"며 "제도 시행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약업계가 채산성이 맞지 않는 제품을 골라내 생산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약가인하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임상 진료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 일부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게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은 "복지부 정책방안에서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은 약가인하 제외 대상"이라며 "검토·취합된 필수의약품 목록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 원활한 공급을 장려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수집하는 필수의약품은 임상현장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대체약이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의약품 공급이 중단될 경우 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것들이다.
한편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는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중 공급 및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품목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생산원가를 보전해주거나 사용장려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연간 10억 원 이상이고 동일성분·동일투여경로의 급여 청구 제품이 6개 이상일 때는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된다.
현재 복지부는 연간 청구액 20억 원 이상시 제외하는 것으로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요건 완화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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