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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손보사, 강압적 개인정보동의서 요구 시정해야"

  • 이혜경
  • 2011-12-26 18:40:30
  • 요약
  • 자동차보험 취급 의료기관에 주의 요청 안내

일부 손해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불보증' 부분을 자체 추가, 개인정보동읫를 의료기관에 징구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협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손보사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지급에 있어 불이익 처분을 통보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의협으 일부 손보사들의 개인정보동의서 징구업무와 진료비 지급을 연계시키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고, 손해보험협회를 항의 방문했다.

의협은 "아직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세부지침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진료비 지급을 볼모로 환자의 가족관계증빙서류와 같은 민감정보를 받아 달라고 압박하는 행태는 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취급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손보사들의 언급 자체는 지급 청구액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를 명백히 위반한 사례에 해당한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국토해양부에 불합리한 개인정보 동의서 징구 요구에 대해 일부 손보사들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시정을 요청한 상태"라며 "향후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에 있어 예외인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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