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병원·제약 근무약사들, 집에서 약사회장 투표
- 강신국
- 2011-12-27 06:4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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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선거관리규정 개선안 잠정 확정…중립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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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26일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선거관리규정개선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제도개선 방안을 보면 약국개설자를 제외한 유권자, 즉 근무약사, 제약-도매약사, 병원약사의 투표용지는 거주지로 보내진다.
즉 약국장이나 병원약제부장의 간섭 없이 집에서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하라는 이야기다.
또한 동문회, 학회, 단체 등의 선거운동 중립의무와 위반시 징계 근거가 마련된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한 단체의 대표자에 대해 선거권도 박탈된다.
중립의무자는 대약 및 지부장, 선거관리위원, 상근임원 및 직원으로 규정하고 지부장선거의 경우 분회장이 중립의무자에 포함된다.
금고이상의 형 집행종료 후 5년, 집행유예 완료 후 3년 이내의 후보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시 제출서류에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추가해야 한다.
바코드를 활용해 선거인 명부와 회송봉투 대조작업이 진행되며 투표용지 발송 이후에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의 방문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아울러 기표 방식도 명확한 의사표시로 보이는 ▲√, 지장, 도장 등으로 기표한 것 ▲형광펜, 연필로 기표한 것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 외의 것으로 기표해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다만 ×, △ 표시는 무효표가 된다.
김영식 이사는 "우편투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투표방법을 우편투표가 아닌 현장투표 또는 혼합방식으로 운영하자는 제안에 대해 검토했지만 현행 우편투표의 문제점을 개선해 운영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1월중 최종 규정개정(안)을 확정하고 최종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 동문회 및 특정기구, 단체 등의 선거운동 개입 차단 및 선거운동 중립의무자 현실화 - 동문회, 학회, 단체 등의 선거운동 중립의무와 위반시 징계 근거 마련 - 중립의무자는 본회 및 지부의 회장, 선거관리위원, 상근임원 및 직원으로 함, 단 지부장선거 시 분회장도 중립의무자에 포함 2) 피선거권자 윤리기준 강화 - 금고이상의 형 집행종료 후 5년, 집행유예 완료 후 3년 이내에는 피선거권 제한 - 후보자 등록시 제출서류에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추가 3) 공정선거 기반 확보 및 투표권 최대한 보장 - 바코드를 활용하여 선거인 명부와 회송봉투 대조작업 진행 - 투표용지 발송 이후에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의 방문 선거운동 금지 - 반송 투표용지 확인작업 거쳐 일정 기간내에 재발송, 재교부 - 명확한 의사표시로 보이는 ①×, △ 표시 이외의 √, 지장, 도장 등으로 기표한 것, ②형광펜, 연필로 기표한 것, ③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한 것도 유효표로 인정 4) 근무약사(약국, 병원, 제약, 도매 등)의 이직에 따른 투표용지 발송오류 최소화 및 유권자의 독립적인 선거권 보장 - 약국개설자 이외에는 거주지 주소로 투표용지 발송 5)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후보자, 선거인에 대한 징계 강화 -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한 공식 기구의 대표자에 대해 선거권 박탈 - ‘선거중립의무 위반’, ‘선거운동의 방법 등 위반’, ‘투표절차 및 방법 위반’ 등 징계조항 세분화 및 강화 6) 선거비용 절감 및 과열 혼탁선거 방지 - 문자메시지와 모사전송 발송을 각 2회로 축소 - 선거 홍보물 발송 1회로 축소 - 여론조사 협조 위반 전문지에 대해 후보자 광고매체 선정 제외 - 후보자 홍보 관련 전문지는 4개매체로, 지면광고는 1개 매체당 2회, 인터넷광고는 1개 매체당 15일로 조정 7) 기타 - 후보자 등록시 회원 개인정보보호 준수 서약서 작성, 전화나 문자 무단 발송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처벌 가능 안내 - 후보자 등록시 사진파일 제출 - 선거부정감시단 활동 후 증거자료 및 조사활동에 대한 보고서 양식 및 작성 제출 근거 마련 - 후보자와 동행하지 아니한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후보자 홍보방안으로 지부별 또는 권역별 합동토론회, 연설회 등을 확대하는 방안 논의중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관리규정 개정 관련 주요 논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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