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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흡연하면 승진누락" 금연각서 논란

  • 영상뉴스팀
  • 2011-12-29 06:44:56
  • 흡연자, 채용 감점제 등 도입…"환영 반 우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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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제약의 강력한 금연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제약의 금연정책은 ‘금연이라는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고 직원 건강 증진’이라는 대명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흡연자는 2012년부터 인사고과(승진누락 또는 감점)와 신입사원 채용 시 감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반강제성의 ‘금연각서’를 작성케 해 흡연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 사내흡연실도 완전 폐쇄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A제약 김모 직원은 “사내 금연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집에서 조차 담배 피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월권”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박모 직원도 “자연스러운 금연유도책이 아닌 인사 상 불이익 등의 패널티는 이중삼중의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강경 금연정책을 환영하는 입장도 상당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 흡연자를 위한 금연교실 운영과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계도기간을 가져 온 만큼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한 법조계의 판단은 분분합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기본권(신체의 자유·행복추구권)이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존 흡연자들에 대한 인사 상 불이익 부분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며, 회사가 근로시간 이외까지 금연을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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